▲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50%미만 기관 목록./김정재의원실 제공
외교부 25.1%, 새만금개발청 29.6% 등 50%이하 구매 17곳
50%이상 의무구매지만 위반시 제재조치 없어… 실효성 의문
김정재 의원, “중소기업제품구매 활성화 방안 적극 마련해야”




2018년 중소기업제품을 50%이상 구매하지 않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 17곳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4조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구매총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2018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에 따르면 50% 미만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 17곳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관으로는 외교부 25.1%, 새만금개발청 29.6% 등 총 4곳이고 공공기관은 김포도시공사가 8.2%로 가장 낮았고, 주식회사 에스알이 13.4%, 양평지방공사 15.3%, 한국가스공사 34.5%등 13곳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측은 “매년 50%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기관들에게 권장하고 있다”며 “의무구매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로지원법의 취지를 살릴 방법을 고안해야한다”며 “아울러 구매시스템 개선, 중소기업제품 성능 향상 등의 노력을 기울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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