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가 고농도의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한국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처분 면죄부 남발 논란은 환경당국의 이중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설비작동 불량과 운전미숙이 분명한 대기오염 초과 배출사건도 면죄부를 주었다는 사실은 지니찬 특혜가 아닐수 없다.

안동발전본부는 연간 수백차례에 걸쳐 가동과 재가동을 반복하면서 막대한 양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을 가중시켜도 면제를 받고 있다.

보수를 이유로 설비를 점검하면서도 막대한 양의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고농도의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 등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고도 모두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안동발전본부는 올 들어 4월에서 6월말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CleanSYS 측정)를 통해 배출한 대기유해물질 가운데 모두 46회에 걸친 가동과 재가동을 이유로 배출한 대기유해가스 배출유량은 모두 1천571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1월에서 3월까지도 모두 72회에 걸쳐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고농도의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수천만㎏(㎥)의 대기유해물질을 배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가 입수한 CleanSYS 측정자료에 따르면 안동발전본부는 가동과 재가동 이외에도 주간점검(보수)을 이유로 3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2천596만㎏(㎥)의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협약기준치 10ppm을 초과한 고농도의 대기유해물질이다. 3개월 배출량을 기준으로 연간 배출량을 추정하면 가동과 재가동 과정의 배출량은 6천만㎏(㎥)에 달한다.

안동발전본부는 탈진설비 등 작동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배출농도 초과배출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사후에 제출하고 행정처분을 면제 받았다.

모두 탈진시설(SCR) 관리부족에서 기인한 안동발전본부의 귀책사유이지만 면제받은 것이다. 안동발전본부는 발전특성상 배출량이 미약하다는 황산화물질과 먼지 항목, 오염물질 암모니아 추가 및 방시시설 설치면제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발전의 면죄부 남발 논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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