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레 걸쳐 7시간 동안 설비작동 불량으로 고농도 질소산화물 배출 모두 면제부

연간 수백만톤의 고농도 대기유해물질 배출 봐주고
환경부 2014년 가동이후 행정처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은 고농도의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 등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한국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에 모두 면제부를 부여했다.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는 물론 안동발전본부의 관리부실로 기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로 모두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발전본부가 올들어 4월에서 6월말까지 굴뚝 자동측정기(CleanSYS 측정)를 통해 배출한 대기유해물질 가운데 모두 46회에 걸친 가동과 재가동을 이유로 배출한 대기유해가스 배출유량은 모두 1천571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1월에서 3월까지도 모두 72회에 걸쳐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고농도의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수천만㎏의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CleanSYS 측정자료에 따르면 안동발전본부는 가동과 재가동 이외에도 주간점검(보수)을 이유로 3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2천596만㎏(㎥)의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협약기준치 10ppm을 초과한 고농도의 대기유해물질이다. 3개월 배출량을 기준으로 연간 배출량을 추정하면 가동과 재가동 과정의 배출량은 6천만㎏(㎥)에 달한다.

이처럼 고농도 대기유해물질이 대량 배출돼 대기오염을 가중시켰지만 경북도와 대구 환경청은 초과시간인정(재가동)으로 간주해 모두 면제부를 줬다.

안동발전본부는 탈진설비 등 작동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배출농도 초과배출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사후에 제출하고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발전본부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부터 7시 40분까지 암모니아 공급펌프 동작불량으로 인해 1시간 30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했지만 면제부를 받았다.

1월 12일에도 오전 7시부터 10시30분까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을 3시간 30분 동안이나 배출했지만 이 역시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 이날 배출한 대가가스유량은 모두 911만238㎏에 달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최저 28ppm에서 33.92ppm으로 측정돼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2017년 10월 11일에도 오후 4시 30분터 6시 45분까지 2시간 15분동안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최대 25.59ppm이 포함된 대기유해가스 525만4460㎏을 배출했지만,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면제받았다.

모두 탈진시설(SCR) 관리부족에서 기인한 안동발전본부의 귀책사유이지만 면제받은 것이다. 안동발전본부는 발전특성상 배출량이 미약하다는 황산화물질과 먼지 항목, 오염물질 암모니아 추가 및 방시시설 설치면제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조보일러와 온수보일러 설치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도 면제 받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급전지시 등 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의 경우 가동개시 또는 재가동 2시간 전까지 통지하면 일정시간 동안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허용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에는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에 따라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 시에만 TMS 측정자료 30분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연속 3회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 고장난 설비를 대체할 예비 설비가 있는 경우, 동일한 설비가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 등 점검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경우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하고 있다.

안동발전본부 관계자는 “황산화물질 등에 대한 공해방시시설 면제를 받은 것은 LNG발전 특성상 배출량이 미약하기 때문에 설치면제를 받은 것이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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