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제재기간 중 2천733억원의 일감을 따내

솜방망이 처벌 제재 유명무실
부정당 업체 소송 결과 14건 중 7건 한수원 패소
패소율 50% 무리한 제재, 솜방망이 처벌 등 고무줄 잣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입찰비리와 부정당 업체에 대한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수원의 협력업체의 입찰 비리와 부정당 업체가 매년 증가하면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수원은 이를 무리하게 처벌해 법원소송에서 패소하는가하면 일부 협력업체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고무줄 잣대 행정처분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수원이 입찰비리 등 부정당 업체로 지목해 입찰참가제한과 공급자 등록 취소처분을 한 협력업체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149개 업체에 달한다.

본지가 입수한 한수원 협력업체의 부정당 업체 처벌현황은 2017년 41건, 2018년 76건, 올 들어 8월말 현재 3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입찰담합, 허위서류, 하도급법 위반, 서류위변조, 부당제조, 뇌물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입찰담합 등 일부 업체에 대해 최장 24개월 동안 입찰참가제한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징계에 해당한 입찰담합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개월 처분에 그쳤다.

▶제재조치 유명무실, 제재기간 동안 수천억원 일감 따내
현대중공업은 입찰비리혐의로 2015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고 2015년 6월24일 법원에 입찰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심에서 패소하고 대구고법에 항소하고 2018년 7월 2일에 소를 취하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도 입찰담합으로 인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재재기간은 6개월에 그쳤다.

현대중공업은 소송으로 시간을 벌면서 제재기간 동안 수의공사, 구매 등 모두 15건에 1천3628억원의 일감을 따냈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이하 현대일렉트릭)도 같은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17년 8월31일 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 6월 27일 소를 취하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6건에 1천100억원을 수주했다.

효성은 2015년 한수원을 상대로 공급자 등록취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올해 6월 12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 기간 동안 효성은 85건에 모두 552억원을 수주했다.

효성은 한수원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정당 입찰과 납품이 적발돼 입찰참가제한 처분과 공급자취소 처분을 받았다. 효성은 지난 2015년 7월 24일 다른 한 개 업체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1개월 후인 2015년 8월 3일 공급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효성의 부정당 입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효성은 제제기간 중인 지난해 한수원 직원 13명에게 변압기 외압 납품 미납 누락을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상품권수수와 룸살롱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직원 무더기 납품비리사건’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수원은 부정당 입찰 등이 적발된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들에 법원 소송을 이유로 길게는 5년 이상 소송이 완료될 시점까지의 제재처분에도 불구하고 구매와 입찰 참가를 허용해주고 있다.

상습적으로 입찰과 구매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소송을 이유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재처분을 무력화 시키는 조치로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수원 무리한 제제도 도마 위에
한수원이 협력업체들로부터 부당제재와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소송결과는 모두 14건에 달하는데 이중 한수원이 패소한 사건은 7건에 달한다. 한수원의 패소율은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처벌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중공업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아 지난 2014년 4월 16일 소송을 제기해 3년만에 한수원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승소했다.

무진기연은 두 차례에 걸쳐 부정당업체로 지목받아 입찰과 구매참가제한처분을 받아 법원에 소송해 한수원으로부터 모두 승소했다. 한수원은 소송에서 패한 7건에 대해 모두 2억4천만원의 소송비를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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