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출장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영천시, 경주시, 영덕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부정수급 정황은 우려를 넘어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연한 것처럼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은 도덕 불감증을 불러오고 공무원의 사명감까지 상실케 하는 독버섯 같은 행위다. 그런데도 영천, 경주, 영덕군은 이를 파악하고도 사실상 모르는 척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감사해야 할 감사부서도 손을 놓고 있다. 어쩌면 자신들도 수당 부정수급에서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출장수당은 해당 부서장 책임아래 지급하기 때문에 부서마다 편차가 많다.

영천시의 경우 부서 간에도 최대 1인당 수당 수급액이 60만원의 편차가 나고 있다. 이는 관행처럼 묵인돼 왔거나 부서 책임자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해 공무원 1인당 평균 61만9천680원의 출장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수당을 챙긴 농촌지도과의 경우 1인당 총 89만8천890원의 수당을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장 적게 수당을 가져간 상수도사업소는 1인당 출장수당은 4만5천980원에 불과했다.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5만9천30원이 고작이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도시공원과는 1인당 월 93만7천170원을 수급했다. 반면 농업유통과 1인당 20만6천850원, 도시재생과가 20만9천320원, 건설과 44만690원에 불과했다.

영덕군 역시 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1인당 월 89만5천630원을 수급 가장 많았으며, 기획감사실 7만7천320원, 안전재난건설과는 80만9천780원, 자치행정과는 80만8천930원 등 순으로 나타났지만 지품면은 1인당 45만9천950원에 불과했다.

출장수당은 부서장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할 경우 견제할 도리가 없다. 영천시, 경주시, 영덕군 등의 시장·군수는 부서장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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