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을 악용한 불법 농지취득 부동산 투기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허점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준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다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투기를 초래하고 있다.

농지법에는 투기를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역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신청인을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를 취득한 이후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토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내 일선 시군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적발해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관리감독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영천시의 경우 농업법인이 수십만㎡에 달하는 불법 농지취득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지만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는 등 농지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실태는 울릉군도 마찬가지다, 울릉군 전체농지 가운데 절반정도를 농업법인의 불법 투기대상이 됐지만 역시 울릉군은 깜깜이었다.

포항시도 울산, 부산 등지에 주소를 둔 농법법인을 악용한 불법 투기행위가 극정을 부리고 있지만, 대책마련은 속수무책이다.

울산소재 농업법인 (주)나눔아이엔디는 영천시를 비롯한 3개 시군에 걸쳐 매입한 농지 150필지 16만1천603㎡에 대해 농지법 위반혐의로 영천시로부터 영천경찰서에 고발당했다.

법인대표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또 다시 영천시로부터 불법으로 농지 20필지 2만6천198㎡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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