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과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영천하이테크파크사업이 사업성에 맞춰 환경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은 대경경자청의 사업단지 지정 단계부터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밭곡지와 성산지 등 농업용 저수지 인접 상류에 단지를 지정해 농어촌개발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중단했어야 했지만 이후에 관련법에 개정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환경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개발법에는 저수지 등의 상류 2km에는 산업단지와 공장건립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시장군수와 수질환경 정화대책 수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대기오염유해물질인 발암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벤젠,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총 7개 항목 모두가 14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것은 심상치 않다.

예측 결과 벤젠과 카드뮴은 암기보건소를 포함한 3개 지점에서 초과했으며, 염화비닐은 단독주택 예정지를 포함한 5개 지점에서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6개 지점, 비소는 8개 지점, 니켈과 6가크롬은 전 지점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사업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거리가 25m밖에 안 되는 대기리 마을의 경우 앞서 언급된 모든 화학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도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발암물질인 프롬알데히드까지 일부 지점에서 초과로 검출된 것이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정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대경경자청과 LH는 이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 주민위협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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