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가 1년 앞으로 임박했지만 포항시의 대책은 전체 대상 공원 가운데 35%정도만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제주도가 대상 공원 100%를 존속하기로 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비롯해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등과 비교하면 포항시의 대책은 소극적이다.

재원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대단위 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 우려가 자명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면서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되면서 공원으로 지정한 땅이 모두 해제하게 된다.

포항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35%인 340만㎡를 우선관리 대상공원으로 선정해 개발하고 나머지 628만㎡는 자연녹지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같은 포항시의 일몰제 대상 공원유지율은 전국 평균 43%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시는 25개 공원 면적 628만㎡은 해제해주고 나머지 10개 공원 340만㎡는 공원으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이마저 계획과 같이 공원으로 존속시킬지는 미지수다.

포항시가 존속키로한 공원 가운데 대부분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기 때문이다. 10개 공원 340만㎡ 민간공원특례사업 3개 공원 213만㎡가 포함돼 있다. 일몰제가 해제되는 내년 7월까지 사업승인이 완료될지 불투명하다.

포항시의 일몰제공원 대책을 보면 지극히 소극적이다.

해제하는 공원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며 존속키로 한 공원의 대책도 문제투성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외한 존속 7개 공원 대책 가운데 3개 공원 보상비 2억6천만원과 4개 공원의 LH 보상이 고작이다.

보상비는 303억원이며 포항시가 차후에 갚아주는 제도인데 대구시 등 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대처하는 자세가 포항시에도 필요하다. 공원일몰제에 대한 포항시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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