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건은 2008년에 터진 키코 사태와 닮은 꼴이다. DLF가 국채 금리변동에 기초한 것이고, 키코는 환율 변동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수익률 상단은 정해져 있지만, 손실률은 무한정이라는 것도 똑같다. 금감원 특별검사 결과 두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사실로 입증되면 5년 동안이나 소송이 이어졌던 키코 사태와 비슷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이지만 만기가 4∼6개월인 단기 상품이라 일시적 여유 자금이 생긴 서민들이 투자했을 수도 있다. 그런 투자자들이 원금을 다 날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국내에서 8천억원어치가 넘게 팔린 파생금융상품(DLF)이 심각한 원금손실 상태에 빠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한 은행, 상품 운용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 투자손실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있겠지만 금융 감독 당국은 은행들이 판매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지나치게 낙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먼저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국채 금리 흐름과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렸는지 밝혀야 한다. 상품을 팔 때 손실 가능성 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

설명했더라도 손실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수익 가능성을 부풀렸다면 이것 역시 불완전 판매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장에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국채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상품을 왜 팔았는지도 의문이다.

손실 규모가 커지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환매를 유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도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 쪽에 있다. 금감원은 명명백백한 사태 규명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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