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단 발암위해도 초과…주민건강 위협

발암물질 7개 항목 모두 기준치 초과, 심도있는 환경보전대책 마련 요구
중금속 비소, 카드뮴, 니켈,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대부분 항목 기준치 초과
최적방지시설 설치에도 기준치에 부합할지 미지수
질소산화물 일부 마을 기준치 초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하는 구미하이테크밸리 국가산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암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자원공사는 잦은 사업변경을 통해 산업용지와 기반시설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부진으로 인한 사업부진을 주택용지 확대로 만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하이테크밸리 국가산단 조성지역은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과 긴꼬리 투구새우 등이 집중서식하는 지역으로 밝혀져 보존대책도 절실하다. 

본격 가동할 경우 일부지역에서 질소산화물(N02) 등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유해물질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본지는 수자원공사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환경보전대책을 외면하고 공단조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심층 취재해 보도한다.(편집자 주)

①구미하이테크밸리 발암위해도 초과…주민건강 위협
②산업용지 줄이고 주거용지 대폭 확대 논란
③환경영향평가 졸속 우려…환경보호 대책마련 필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구미하이테크밸리 국가산단(이하 하이테크밸리) 조성에 따른 대기오염 유해물 배출에 대한 발암물질 위해도 평가결과 상당수 중금속과 유해성 대기오염물질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관련기사 3면

공단을 가동할 경우 발암성 물질 7개 항목 모두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돼 주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됐다. 이 같은 평가와 우려는 하이테크밸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에서 표출됐다.

환경보전대책을 강화하고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정연숙 사무관은 "건강위해도 평가결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승인기관인 국토부에 보완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자자원공사는 이에따라 건강영향평가 현황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하이테크밸리 가동에 따른 가중치를 포함한 위해도기준치가 또 다시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발암위해도는 잠재적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의 확률을 말한다. 

국내의 경우는 인구 10~4에서 10~6(1만명에서 100만)까지를 위해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인구 100만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각장, 매립장 주변지역의 시설확장지역 등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명당 1명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이테크밸리는 면적이 932만㎡에 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에 있는데 1단계는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에는 247만㎡에 달하는 구미4국가 확장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하이테크밸리의 공단 규모를 감안할 때 발암위해도 기준치는 인구 10만명당 1명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수자원공사는 건강영향평가를 하이테크밸리 공단 주면 항산초등학교 등 모두 37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공장 현재의 환경오염도가 ND(수치0)임에고 불구하고 운영 시 대부분 중금속 항목과 발암성물질이 발암물질 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한 중금속물질은 니켈, 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등 5개 항목이며, 발암성물질은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3개 항목이다. 인구 100만명 기준 1명을 기준으로 측정한 수치다.

환경부는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황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BAT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특히 벤젠의 경우 수자원공사 측은 여과집진시설로 처리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실용화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관련 전문가는 “공단밀집지역 특성상 인구 10만명과 1만명을 기준으로 건강위해도 평가를 강화해 주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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