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청에서는 애견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사진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출생신고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미신고 경과기간에 따라 1만 원~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요즘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index.jsp)을 통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즘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애견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애견도 등록대상이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 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는 동물 중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차등 부과)

신고뿐만 아니라 등록 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등록 동물의 변경정보란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을 말한다.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기타 변경 사유인 경우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요즘 애견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만큼 애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애견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애견을 키우는 가구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다했을까? 그건 아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키우는 가구가 예상 외로 많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애견이다.

애견을 키우는 가구는 어디에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할까?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처리한다. 시·군·구에서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고 있다.

집에서 애견을 키우고 있는데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시·군·구청으로 직접 가야하는데 날씨도 덥고 하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하면 편하다.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성남시를 검색해보니 약 100여 곳의 동물병원이 나온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동물병원만 해도 약 10여 곳이다. 이 중에서 내가 편한 곳으로 가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둘째 외장형 전자태그 부착, 셋째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해주는 등록인식표 등이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다.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등록 방법을 알아보니 의외로 간단하다. 비용도 저렴하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할 경우 1만 원 내외다.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전자태그 등을 부착한 후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동물등록은 15자리 번호부여로 이뤄진다.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시·군·구청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분당구청에 동물등록 방법을 알아보았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준다고 한다. 동물등록증에는 소유자, 주소, 동물명, 품종, 성별 등이 적혀 있고 열쇠고리처럼 되어 있는 목걸이를 준다.

가정에서 애견을 키우면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8월 31일까지 시·군·구 및 가까운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에 가서 꼭 등록하기 바란다. 농식품부는 두 달의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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