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온천개발지구에 대한 포항시 대처는 지난 수십년 동안 논란거리였다.

관련 이해당사자로 인해 좌고우면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문재의 핵심은 온천일시이용허가다. 온천용일시허가는 말 그대로 한시적 조치다. 이런 한시적 조치를 포항시는 지만 수십년 동안 연장을 반복해왔다.

이와 상반된 이해당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광온천탕 운영자에게 해준 반복적 연장이 논란이 일자 포항시는 급기야 올해 6개월 한시적인 연장을 해줬다. 포항시는 그러나 기간만료일이 30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연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신광온천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반대로 연장을 해줄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포항시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신광온천목욕탕은 오는 30일 6번째 온천일시이용허가 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시에서 또다시 온천일시이용허가를 연장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온천개발 이해 관련인과 지역 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 입장에서는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보다 연장해줄 경우에 우려되는 후유증과 파장이 더 크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포항신광온천 운영자는 18년 전인 지난 2002년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최장 5년간 온천일시이용허가를 반복, 연장 받아 온천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4월 1일 신광온천 목욕탕에 더 이상 추가 연장은 없는 조건으로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온천일시사용허가를 또다시 승인했다. 온천일시사용허가 자격은 ‘온천우선이용권자’로서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이거나 해당 부지에 대한 전세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의 원칙적인 대응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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