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도 추가…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 국고 지원

포항시와 경주시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와 함께 경북지역에서 태풍 피해가 컸던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경주시·포항시,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등 5개 시·군과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을 포함한 전국의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모두 29개 지자체로 늘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강원 삼척시, 양양군 등 태풍 피해지역 5개 시군을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연이은 태풍으로 입은 각 시군의 피해액은 울릉군 457억, 울진군 153억, 경주시 100억, 영덕군 79억, 포항시 77억, 청송군 52억, 영양군 32억 등이며 읍면의 피해액은 청송읍 9억7900만원, 주왕산면 10억5600만원, 부남면 8억4500만원, 파천면 11억9800만원, 영양읍 11억2300만원, 일월면 6억700만원, 수비면은 10억58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지역 지자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사망·실종자의 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이나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 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조기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감포읍 해양공원을 비롯해 주택 피해를 입은 63세대 108명 이재민에게 추석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응급복구 작업을 추석연휴 전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과 코로나에 이어 태풍피해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포항시민이 겪는 고통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조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져 포항시민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포항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입었다”며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포항시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으며 11개 시·도에서 12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6750건, 사유시설 2897건 등 총 9647건에 이른다. 주택 침수·파손이 1083건이고 농경지 피해 면적은 1만9369㏊로 파악됐다.

강신윤·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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