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승인한 영덕강구풍력발전사업이 최근 사업자 요구로 철회됐다. 철회 이유는 인접한 다른 풍력발전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다.

대구환경청의 졸속심의 논란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른 풍력사업과 중첩되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과 평가 과정에서 저주파소음 예측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다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도 보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데 승인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민의견수렴도 본지 확인결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구풍력단지 사업후보지는 내연지맥 분지맥과 중첩돼 있고 대부분이 식생보전등급 3등급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다.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생태계파괴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에 멸종위기 종인 담비, 하늘다람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헌에서는 12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될 정도로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저주파 소음은 더욱 문제다. 조사대상 마을 40개 마을 가운데 9개 마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환경청이 보완 조치를 했지만 부실 평가 논란이 제기됐다.

평가기관인 대한그린에너지는 풍력발전 가동에 따른 저주파 소음 예측결과를 dB(A)로 측정해 dB(G)로 환산했다. 저주파 소음은 A- 보정하지 않은 dB(Z)FH 측정해야 하지만 과소평가 우려가 있는 dB(A)로 측정한 것이다.

과소평가 우려가 있는 dB(A) 측정, dB(G) 환산에도 불구하고 상직3리마을을 중심으로 4개 마을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매기마을, 새마을, 신양리마을, 오일동마을 등 6개 마을에서 80Hz에서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환경청은 보완대책으로 주민들에게 저주파소음 등 사업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저주파소음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만, 조건부 승인했다.

환경보호의 최후 보루인 환경당국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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