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제척부지 매입가능 불구…포항시 매입불가 입장 두둔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블록쪼개기 들러리
제척부지 매입불가 사실과 달라도 강행
매입불가 제척부지 농어촌공사 땅 수의계약 가능
사업시행자 매입불가, 포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용

ⓒ김창숙 기자

포항 상도지구의 토지 블록이 무리하게 쪼개지고 있어 특정업체가 요청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난개발을 방지해야 할 포항시가 사업자 편의에 따라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수용, 되레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상도지구 49층 초고층 아파트 6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건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편입 부지를 제척하는 등 기형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입안해 공람공고를 단행했다.

도시 주택 관련업계에는 “누가 봐도 특혜시비가 뻔한 블록 쪼개기 편법 사업승인을 포항시가 수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쩔 수없는 속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포항시는 열람공고를 마치면 요청한 49층 6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승인과 함께 건축, 도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지구단위계획과 아파트사업승인을 동시에 승인해줄 계획이다. 이에 포항시의 행보는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다.

블록쪼개기 핵심사유로 지목된 ‘편입부지 매입불가’가 사업시행자 주장과 달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지만, 포항시는 이를 밀어붙이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사업시행자의 신뢰성 없는 행보도 논란거리다.

올 들어 4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한 사업계획에는 제척한 부지 매입이 불투명했지만 사업부지에 편입해놓고 반대로 지금은 매입할 수 있지만 다시 사업부지에서 제척한 점은 의문이다.

사업시행자인 ㈜에스디하우징의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부지는 당초 2만2천348㎡다. 이 부지는 상도지구 내 대규모 점포 설립을 위해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돼 있지만 포항시는 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사업시행자는 이 과정에서 일부 편입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며 사업대상 5블록 일부를 6블록과 7블록으로 쪼개는 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했다. 포항시가 이를 수용하고 17일부터 열람공고 중에 있다.

당초 5블록 2만2348㎡에 편입돼 있던 1108㎡와 1440㎡를 6블록과 7블록으로 쪼갠 것이다. 5블록 부지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위해 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6불록과 7블록은 기타용지로 변경했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포항시는 상도지구 블록쪼개기 배경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이 불가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입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본지 보도로 포항시가 인지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블록쪼개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강행하는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수 있는 편입 토지에 대해 ‘매입불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음에도 포항시가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5블륙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1440㎡와 지역 유력인사 소유 1108㎡가 편입돼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 두 필지 매입이 불가해 어쩔 수 없이 사업부지에서 제척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포항시는 이를 수용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 땅은 두 번의 공매가 유찰돼 현재는 수의계약까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공사도 올해 4월에 사업시행자 측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포항지사 관계자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온비드에 공매를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돼 더 이상 공매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공매 이전에 에스디하우징 관계자가 찾아와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에 수의계약은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준 일이 있다고 했다. 농어촌공사 부지는 예정가 36억3803만원에 공매를 실시했다.

A씨 소유 부지 역시 매입불가를 확인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디하우징은 포항시에 매입불가라는 명목으로 확인해준 내용은 제척한 상태에서 복합시설용지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매입불가 확인서는 없었다. 본지 취재결과 포항시는 제척된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주장과 소유주 간에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에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해당 부지에 대해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시행자가 허위로 매입불가를 내세워 매입하지 않고 오히려 제척한 것은 의문이다. 매입전략의 일환인지 아니면 매입자금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매입전략이라면 포항시가 여기에 편승한 셈이 되고, 매입자금이 없는 것이라면, 사업추진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도 오락가락이다.

지난 4월 도시계획심위에서는 유력인사 땅만 제척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가 이제는 다시 농어촌공사 땅도 제척하는 등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

에스디하우징의 블록쪼개기 허용으로 제척된 부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됐다. 에스디하우징의 복합시설은 49층까지 건립할 수 있지만, 제척된 2필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10층 이하만 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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