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영계곡은 울진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여름철 휴가철이면 전국에서 몰려온 캠핑객 등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런 관광지가 불법으로 얼룩졌다.

불영계곡에서 불법이 판을 치는 동안 울진군은 나 몰라라 했던 것으로 경북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울진군의 불영계곡 캠핑장 위탁운영은 총체적인 불법에 의해 막가파식에 가깝다.

자격도 없는 서울의 업체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울진군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과 업체 간의 유착 논란도 일고 있다.

울진군은 불영계곡 캠핑장의 위·수탁 계약 과정에 관련 조례도 없는 행정절차를 통해 부적격한 외지 업체와 계약했다. 이후 관리는 가관이다.

협약서에 명시한 운영상황에 대한 관리조차 점검하지 않았다. 사실상 울진군의 자랑인 ‘불영계곡’의 관리를 방치했다.

경북도의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진군은 2018년 6월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완료를 앞두고 관련 조례도 없이 같은 해 5월 민간위탁운영자 모집에 나서 그해 7월 서울 소재 H건설과 ‘불영계곡 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는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이런데도 울진군은 불영계곡 캠핑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H건설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울진군이 H건설과 체결한 계약은 그 절차마저도 불법적이었다. 울진군은 불영계곡 캠핑장 관련 입찰을 진행하면서 관련법이 규정한 지정정보장치(나라장터 등)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울진군 홈페이지만을 이용한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울진군은 관련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입찰자격도 없는 업체와 위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해 불영계곡 캠핑장 운영 권한을 넘겨준 셈이다. 울진군과 특정업체간 유착 없이는 불가능 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