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감사에서 총 13건 지적
입찰 피하려 쪼개기 계약으로 수의계약 진행
특허 없는 물품을 특허 있는 물품으로 엮어 수의계약

ⓒ김창숙 기자

울진군의 수의계약 남발행태가 경북도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울진군은 관급계약 관련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넘어가는 계약을 분할 진행하는 등 수의계약을 마구잡이로 남발해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6월 경북도가 울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에서 울진군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부당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도가 지난 8월 울진군에 통보한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울진군의 지적 건은 시정요구 5건과 주의요구 8건으로 총 13건에 달한다.

울진군은 지난 2018년 8월 ‘주요 도로변 대형빌보드간판 홍보시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며 8개소 14면 총 2억4천만원의 계약건에 대해 각각 2천200만원 이하로 시기 및 대상을 나누는 수의계약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체시기와 예산을 쪼개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해야 하고, 일괄 구매로 인한 예산 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눠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울진군은 당시 ‘군정 슬로건 변경에 따른 신속 교체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사유로 이 사업을 12건으로 분할하고 8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특히 A업체의 경우 지난해 1월 15일 하루에 같은 계약을 계약금액을 각각 1천31만8천원, 1천70만원으로 나눠 두 건으로 분할해 계약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는 계약금액을 2천만원이 초과해 입찰을 통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분할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2018년 12월 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대형빌보드 안내판 교체’라는 동일한 계약을 8개 업체, 12건으로 분할해 모두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진군은 관련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이용해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도 드러났다.

울진군은 지난해 11월 15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설치 사업’을 진행하며 6단형 게시대 1개소, 저단형 게시대 20개소에 대한 계약을 소관 부서에 ‘특허’를 이유로 B업체와 수의계약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B업체는 6단형 게시대에 대한 풍압완충기능을 접목한 특허는 가지고 있으나 저단형 게시대는 아무런 특허가 없었다.

그런데도 울진군은 특허가 없는 저단형 게시대 20개소를 6단형 게시대 1개소와 단일 건으로 묶어 수의계약한 내용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외에도 계약 내용이 특허와 상관이 없음에도 특허품 사용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건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울진군은 ‘캠핑장 조성사업 관급자재(글램핑) 구입 건’에 대해 ‘공개입찰 시 기존 설치된 데크에 맞는 크기의 글램핑이 선정되기 어려우며, 디자인과 제원이 다를 수 있음’을 사유로 내세웠는데 계약부서에서는 실제 내용과 달리 ‘대체·대용품이 없는 특허’임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어이없는 행정까지 자초했다.

행정전문가 K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두는 이유는 업체 선정에 있어 담당자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진군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은 결국 비리 의혹을 키우고 관의 신뢰를 떨어뜨림은 물론 예산 낭비로 이어져 결국 군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진군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별도로 할 말은 없다”며 이번 경북도의 감사결과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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