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는 특정인을 위한 남정면 석산 임대 취소해야 한다

영덕군의 남정면 석산 군유지 임대 특혜시비에 대한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영덕군은 인근 주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유지 특혜임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영덕군은 남정면 사암리 산16-1번지 일원(35만201㎡)을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D개발과 군유지 임대계획을 체결하고 5년 단위 연장계약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는 명분도 약하고 실효성도 없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실제 임대 기간은 25년에 달한다. 임대조건은 임대료와 5%의 채석판매 수익이 전부다. 이를 환산하면 영덕군이 받게 되는 연간 수익은 2억원 정도다.

불과 2억원의 수익을 위해 천혜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은 더욱 없다.

이 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수달 등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이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인근 주민들은 송이 채취로 연간 2~3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석단지가 조성되면 송이 소득마저 날아갈 우려도 있다. 김억남 반대위 사무국장은 영덕군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수년간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영덕군의 개선을 촉구해왔지만 영덕군은 들은 척도 안했다며 이제는 대규모 석산개발을 위해 인근 군유지를 임대해주고 채석단지 지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얼마나 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영덕군에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채석단지 지정 예정지는 지난 2011년부터 D개발이 영덕군으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아 골재를 반출하고 있다.

기허가지 면적은 7만4천557㎡이지민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인근 군유지 등 35만201㎡를 석산을 포함해야 한다. 채석 단지 규모는 42만4천758㎡에 이르는 대규모다.

영덕군은 특정인 특혜 시비를 일으키는 군유지 임대를 지금이도 중단하고 기허가 지역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조치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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