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경주농협이 올 들어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액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대출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주농협이 올 들어 법원경매를 통해 처리한 대출 건수는 모두 5건에 달하는데 이중 1건을 제외하고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 물건은 손실액이 5억원에 달해 추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주농협은 올해 5건의 물건을 법원경매를 통해 매각 처리했는데 1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에서 청구액을 밑돌았다. 청구액이란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해준 금액과 이자, 기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은행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액수를 의미한다.

은행에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청구액보다 높은 가격에 경매가 이뤄져야하는데 경주농협은 1건을 제외한 4건의 물건에서 모두 청구액보다 낮은 경락가를 나타내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경매중인 2건 역시 손실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임야(5천897㎡)의 경우 경주농협은 대출금을 포항해 모두 11억520만원을 청구했는데 경락가는 6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5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경매비용을 제외한 실제 농협이 손에 쥔 금액은 6억2천100만원 수준이다.

경주농협이 모화리 임야에 5억원이나 넘는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인근의 임야와 적정한 가격 비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경주농협은 이 일대에 13억7천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3.3㎡당 77만1천원의 가치로 인정해줬다.

그러나 경락가는 이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6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3.3㎡당 35만2천원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로 인근의 1천200㎡ 규모의 또 다른 임야 역시 2018년 1억8천800만원에 거래돼 3.3㎡당 금액은 51만7천원 수준이었다.

인근의 같은 임야가 3.3㎡당 40~50만원대선으로 이뤄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농협은 80만원에 육박하는 감정가를 과다하게 평가했다. 은행권에 비해 평균 평균가보다 높게 산정해주고 대출까지 해준 것이다. 특혜성 부실대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농협의 경매중인 또 다른 물건도 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물건은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시설)로 농협은 8억8천83만원을 청구액으로 결정했는데 현재 4번의 유찰로 인해 최저가는 4억5천949만원으로 결정됐다.

3회 유찰가격이 6억5천64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락가는 이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기 때문에 이번 경매 때 매각된다 하더라도 3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부실대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물건은 경주농협이 2006년과 2008년에 대출을 실시해 총 9억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됐는데 청구액만 8억8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의 90%가 넘어간다는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10년 넘게 대출이 진행되면서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난 것이다.

경주농협이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경매물건이 청구액이 근저당권대비 비율은 70~80%인 점과 비교했을 때 경매를 신속하게 개시하지 않아 이자손실이 늘어날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경주농협은 이 외에도 충효동 다세대빌라 2건과 내남면 논 1건 등에서도 손실을 보였다. 올해 처리될 총 7건의 경매를 통해 약 1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농협 관계자는 “외동의 경우 인근 울산광역시의 경기에 따라 시세의 변동 폭이 크다”라며 “이 외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청구액보다 경락가가 떨어지는 경우 어는 정도 손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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