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D개발 주민 간담회에서 10년 이내 우회도로 개설

주민들, 우회도로 개설 먼저 “업체가 눈속임으로 사업 강행”
D개발 대표, 합의안 도출 어렵다면 “사업 포기 하겠다”
행정소송 등으로 법의 판단 기다릴 것


영덕군 남정면 석산 채석단지 개발을 두고 업체가 인근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체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개최된 주민대표와 업체 간의 간담회에서 10년 이내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하겠다는 합의안을 뒤늦게 내놓았다. 주민들은 업체가 눈속임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

이날 간담회에서 D개발은 채석단지 사업 시행 후 10년 이내 현장에서 7번 국도를 잇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는 현재 가설계 중이며, 30~40억 정도의 사업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허가 등 기타 문제로 10년 이내 완료가 어렵다면, 주민들과 재협약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약방안을 제시했다.

1일 운행차량을 200대(왕복)로 제한하고, 골재 운반 차량의 번호를 작성, 도천·봉전리 마을회관 등에 게시해 마을회관 CCTV로 주민들이 확인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외 10년간 총 10억원을 분할해 매년 지역 주민들의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참석 주민들은 우회도로개설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협력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주민은 “수십 년 동안 석산 개발로 암에 걸린 주민도 있고, 주민 모두가 우울증에 걸렸다”면서 “우회도로 개설 없이 사업을 강행하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드러눕는 등의 강력한 행동을 하겠다”고 업체 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도랑에 골뱅이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옛날에는 골뱅이로 반찬도 해 먹었다”며 “우리 주민들은 석산개발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은 업체의 사정을 다 이해했다. D개발의 장사를 위한 더 이상 피해는 묵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D개발의 협의안이 상황만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면 생업을 포기하더라도 강경투쟁으로 뜻을 관철한다는 분위기다.

주민대표는 “극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 수십 년 동안의 석산 개발로 주민들의 민심이 반토막 났다”며 “공무원들은 주민의 편에서 업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D개발 측은 주민과의 합의안 도출이 실패한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D개발 O대표는 “경북도가 최종 허가를 불허한다면 사업 포기하겠다”며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하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해 분쟁의 소지는 남겼다.

이 사업은 영덕군 남정면 사암1리 군유지를 석산 개발업체인 D개발이 임대해 채석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일대는 지역민의 농업용수인 도천저수지와 천연기념물 제514호(2009년 12월 30일 지정)인 도천숲이 있어 자연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지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덕천1리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지방도 930호선 통행이 불가피해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무방비 상태라는 여론이다.

D개발이 2011년부터 사암1리 산16-1번지 일원에 채석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루 수백 대의 운반 차량으로 마을 주민들은 우울증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덕군 남정면 채석단지 지정은 경북도의 산지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 ‘재심의’ 결론나면서 사업추진은 불투명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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